장비이용관리

장비이용절차 안내

  1. 1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
  2. 2 상담 및 접수
  3. 3 출장의뢰(전화상담,현장시험)
  4. 4 시험소요시간 및 수수료 산정
  5. 5 견적서 발행
  6. 6 시험
  7. 7 시험완료 통보
  8. 8 사용료 입금
  9. 9 입금 확인
  10. 10 시험평가/분석결과보고서송부

장비 이용시 준수사항

  • 사용자의 장비 및 시설 사용 중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(기물 파손, 분실, 신체부상 등)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.
    또한, 장비의 사용중이나 사용후에 발생하는 생산품의 질 및 오염 등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장비사용업체가 책임을 진다.
  • 사용자는 시험연구 활동에 의해 환경오염 또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,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시 사용자 책임하에 관계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.
  • 장비의 사용은 사용개시 7일 전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센터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  • 사용예약을 하였으나 사용계획이 취소된 경우, 반드시 센터에 예약을 취소하여야 하며, 취소하지 않은 경우 예약기간동안의 장비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.
  • 장비이용 시간은 본 센터의 근무시간 내로 하며, 필요시 센터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.
    또한 업무 외 시간에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사용 전 장비사용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사용하기 전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.
  •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    1. 가. 공공질서를 해치고 풍기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    2. 나. 건물 또는 기계장비 등을 파손하고 멸실시킬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    3. 다. 시험 내용이 부정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  4. 라. 연구장비 및 시설의 관리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